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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반도체 지원정책 입법 예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25.
  • 조회수 1052
반도체 지원정책 입법 예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반도체 지원정책이 곧 출시되며 소득세에 5년 면제, 5년 50% 혜택이 적용될 것임.


 


  곧 출시될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업의 소득세에 대해 5년간 면제하고 5년간 50%가 적용되는 혜택을 부여할 것이며 동 정책은 하반기에 제정될 것임. 이 우대정책은 중국 국내에서 외자기업에 적용하는 2년간 면제하고 3년간 50%를 적용하는 현행 정책보다 혜택의 폭이 훨씬 커짐.


 


  기존 규정에 따르면,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익이 나는 해부터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세 번째 해에서 다섯 번째 해까지 기업소득세를 50% 과세함. 곧 출시되는 반도체산업 정책도 여전히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되 반도체기업은 수익이 나는 첫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며 여섯 번째 해부터 열 번째 해까지 기업소득세는 절반만 납부하면 됨.


 


  2000년 6월, 중국의 반도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유관 부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독려하기위한약간의정책》을 공포하였음. 18호 문건으로 알려진 동 규정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징수하는 즉시로 환급해 준다”는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중국 국내에서 설계하고 국외에서 가공한 집적회로 칩 제품은 수입할 때 6%의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고 중국 국내의 집적회로기업의 실제 세금부담액이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하는 즉시로 환급해 준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동 정책의 실시는 미국의 압력을 받았는데 인텔 등 기업들은 동 정책이 WTO의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동 정책의 실시는 이미 중단된 상태임.


 


  중국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더욱 규범화하게 독려하기 위해 유관 부서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였는데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임. 반도체기업의 기업소득세에 “5년간 면제, 5년간 50% 적용”정책을 실시하는 외에 연구와 개발에 대한 감세 조치(신용대출과 세금 감면의 복합 우대정책을 실시), 반도체 고정자본과 설비에 대한 면세 및 집적회로의 설계 관련 전문 자금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되었음.


 


  중국 반도체산업협회의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전문 기금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것인바 첫 해의 투입규모는 1,2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고 향후 동 기금의 규모를 매 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18호 문건이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에 대한 정책인 것과 달리,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반도체산업 정책은 집적회로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계통적이며 전면적인 부대산업 정책임. 또한 18호 문건은 전 중국 계획위원회가 급히 제정한 것과 달리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재정부, 신식자원부 등 관련 부와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힘.


 


  새로운 정책은 또한 중국 직원이 반도체 외자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기존에는 중국 직원이 외자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제3자 기업을 반드시 통해야만 하였음.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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