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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에너지 절약 우대조치 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8.08.
  • 조회수 1002
중국 에너지 절약 우대조치 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은 에너지 절약 우대조치를 제정하여 저렴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할 계획임.


 


 중국 재정부 료우 샤우쥔(寥曉軍) 부부장은 중국에너지절약사업회의에서 제11차 5년 계획 기간 중국 재정부는 상술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개선하여 에너지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고 기존에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독려 정책을 비용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약 정책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며, 또한 관련 주무부서는 적당한 시기에 에너지 절약에 유리한 우대 조치를 공포할 것이라고 밝힘.


 


  비용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약 정책의 구체조치는 다음과 같음.


 


  현재 실행 중인 광업권의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 두 가지를 전부 유상 취득으로 개변하며 탐광권과 탄광 채굴권의 입찰, 경매와 공시 양도를 실시하여 자원 원가를 환원하도록 하며, 광산기업에 강제적으로 안전비용을 납부하고 안전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 안전 원가를 환원하도록 하며, 광업기업에 광구 환경의 정비와 생태 회복에 대한 책임체제를 구축하며 강제적인 조치로 기업의 매출수입 중 일정한 비례의 자금으로 광산환경의 회복, 생태보상에 사용하도록 하여 환경 원가를 환원하며, 전체 종업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에너지 생산, 판매 기업이 종업원들의 기본 소득, 기본 복지 등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 인건비를 환원하도록 함.


 


  또한 관련 부서는 현재의 세수정책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적당한 시기에 에너지 절약에 유리한 우대 조치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첫째, 국제 유가의 변화추이를 주시하여 석유연소세(燃油稅)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 및 개정하며, 둘째,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소득세제도를 통일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설비를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포함시킬 것이며, 셋째, 전국범위 내에서 자원 품목의 자원세 세액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넷째, 차량 구입세의 현행 세율구조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섯째, 재생 가능한 에너지법의 요구에 따라 태양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는 세수정책에 대해 계통적인 연구 등이 포함됨.


 


http://www.sgcc.com.cn/xwzx/nyzx/200607280001.shtml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808 중국에너지절약우대조치 제정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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