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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 《수출입석탄검사관리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8.08.
  • 조회수 1317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 《수출입석탄검사관리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이 《수출입석탄검사관리방법》을 제정함


 


  국가의 거시적 통제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따라 석탄 수입에 대한 검사와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질량검사검역총국은 《수출입석탄검사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생산기업을 A, B, C, D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기업은 석탄 수출을 위한 검사를 신청할 때 《출국화물환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방법》은 전국의 석탄의 대외교역에 대한 검사와 감독, 관리 사업을 국가질량검사총국이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질량검사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기능 분업에 따라 석탄의 수출입 교역에 대해 검사, 검역과 감독, 관리를 실시함. 검사검역기관은 석탄의 수입에 대해 항구 검사, 감독 및 관리 방식을 적용하며 석탄의 수출에 대해 원산지 감독관리와 항구 검사, 감독 및 관리를 결부한 방식을 적용함.


 


  기존의 《석탄수출검사관리방법》에 비해 《방법》은 석탄에 대한 검사검역기관의 검사, 감독과 관리를 기존의 수출 촉진에서 수출입 교역에 대한 거시적 통제로 조정하며 수입 석탄에 대한 검사와 감독, 관리를 강화 및 규범화하였음. 《방법》은 수출품질허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석탄을 수출하는 생산기업에 분류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음. 원산지검사검역기관은 석탄을 수출하는 생산기업의 자원 신청을 접수한 후 그 품질 신뢰도, 생산 가공 기술, 생산기술 조건, 품질보증능력 등 표준에 따라 심사하며 석탄을 수출하는 기업을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하며 서로 다른 조건의 요구에 따른 감독, 관리방식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음.


 


  《방법》은 석탄을 수출하는 생산기업이 매 번 수출하는 석탄을 차에 싣고 출하하기 전에 수출계약이나 주관부서에서 하달한 수출계획 및 기업의 자체 검사 합격서류에 따라 원산지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원산지검사검역기관은 일상적인 감독, 관리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출국화물환증증빙서류》를 발급하여야 함. 《방법》은 석탄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수출한 석탄이 항구에 도착하여 하역하기 전에 국가질량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구의 검사검역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를 신청할 때 《출국화물환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항구의 검사검역기관은 검사 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17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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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8 중국국가질량검사총국 수출입석탄검사관리방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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