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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관의 온라인 감독관리방법이 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8.08.
  • 조회수 1001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관의 온라인 감독관리방법이 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관의 온라인 감독관리방법이 제정됨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규범화한 관리를 위해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에대한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네트워크연결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을 제정하고 2006년 8월 1일부터 실시하였음.


 


  《방법》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감독관리의 장벽을 낮추어 세관에 등기한 생산형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 경영자격을 구비하였다면 주 관세관에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감독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세관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이 세관에 등기하기 위해 발송한 자료에 따라 전자 대장(臺帳)을 작성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에 대해 전자 대장 관리를 실시함. 전자 대장은 전자 장부와 전자 수첩을 포함함.


 


  《방법》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이 세관에 가공무역 화물의 물류, 창고 저장, 생산 관리 및 세관의 감독관리에 필요한 기타 동태적 데이터들을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이 일부 단계의 가공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 주관 세관 등록제를 실행한다고 규정함. 가공무역기업은 일부 단계의 가공을 외부에 맡기기 전에 가공을 위탁한 기업, 화물명칭과 유통 수량을 주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세관은 데이터 대조와 공장에 가서 대조 및 조사하는 등 방식으로 네트워크 연결기업에 대해 대조 및 조사를 함. 공장에 가서 대조 및 조사하는 것은 전문 조사와 재고 조사를 포함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17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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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8 가공무역기업에대한세관의온라인감독관리방법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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