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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투자자가중국경내기업을합병하는데대한규정》 발표
  • 작성일 2006.08.16.
  • 조회수 951
《외국투자자가중국경내기업을합병하는데대한규정》 발표의 내용

상무부 등 부서는 《외국투자자가중국경내기업을합병하는데대한규정》을 발표함.


 


  상무부가 8월 8일에 발표한 2006년 제10호 명령에 따르면 수정을 거친 《외국투자자가중국경내기업을합병하는데대한규정》(이하 《규정》으로 칭함)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실행될 계획임.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기업을 합병하려면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등가 유상, 성실 및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지나치게 집중,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쟁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회경제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사회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되며 국유자산의 유실을 초래해서는 아니 됨. 또한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을 합병할 때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 및 규정상 투자자 자격에 대한 요구, 산업, 토지, 환경 보호 등 정책에 부합되어야 함.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외국투자자의 독자경영을 허용하지 않는 산업은 외국투자자가 합병을 통해 기업의 전부 지분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국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하거나 지분을 상대적으로 통제하는 산업은 동 산업의 해당 기업을 합병한 후 중국측이 기업 내에서 여전히 지분을 통제하거나 상대적인 지분 통제 지위를 차지해야 하며, 외국투자자의 경영을 금지하는 산업에 대해 외국투자자는 동 산업의 기업을 합병해서는 아니 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35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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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5 외국투자자의 기업합병에 대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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