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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절강성 반덤핑제소 대응 기업지도
  • 작성일 2006.08.16.
  • 조회수 1207
절강성 반덤핑제소 대응 기업지도의 내용

절강성은 지방문건으로 반덤핑제소에 대응하도록 기업을 지도함.


 


 최근 중국 절강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출 반덤핑에 대응하는 지방문건인 《절강성수출반덤핑대응잠정방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반덤핑 제소에 규범화하게 대응하도록 지도하였음.


 


  동 방법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반덤핑 사전 경고와 방지, 응소에 대한 대응과 조치 추적 평가의 3개 분야로 분류되어 수출 반덤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였음.


 


  동 방법은 조사기간 내에 안건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금액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큰 안건과 중요한 안건의 응소에 대해 응소기업이 변호사를 초빙하고 응소 방안을 제정하며 중대한 응소 행동을 취할 때 반드시 성 대외경제무역 행정주무부서의 의견을 청구한 후 지도를 받아야 하며 안건이 결속된 후 성 대외경제무역 행정주무부서에 총결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또한 안건 관련 금액이 전국에서 TOP10에 포함되는 기업이나 안건 관련 수출금액이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 응소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현지 현급 이상 대외경제무역 주무부서에 서면으로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동 방법은 반덤핑 제소 에서의 상회조직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회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업들의 소송을 조직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의 조직과 국외 관련 조직, 기구나 기업과의 연락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협상, 담판과 유세 등 사업을 조직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3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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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5 절강성 반덤핑제소 대응지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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