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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장회사에대한인수합병관리방법》 9월부터 시행
  • 작성일 2006.08.16.
  • 조회수 1056
《상장회사에대한인수합병관리방법》 9월부터 시행의 내용

상장회사에대한인수합병관리방법》이 9월부터 실행됨


 


 최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에대한인수합병관리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새로 수정된 《인수합병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제도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하였는데 강제성이 있는 전면적인 요약 인수/합병방식을 인수인이 선택한 요약 인수/합병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인수인에게 더욱 많은 자주 공간을 부여하였고 인수/합병 원가를 낮춤으로써 상장회사가 인수/합병하는 가치 방향과 입법 정신을 충분히 나타냈음. 강제적 성격의 정보 공개와 발표, 절차의 공정성,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고 인수인의 주체 자격을 규범화하며 지분 통제 주주와 실제 통제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간접적인 인수/합병과 실제통제자의 변화를 상장회사가 인수/합병하는 통일적인 감독/관리체계로 함께 납입하였으며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중, 소 주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였음. 감독과 관리 방식을 변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감독관리부서는 기존에 단일한 사전 심사비준에서 적당한 사전 감독관리와 사후 감독관리를 결부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속적인 감독관리를 확대하도록 하였음. 재무 고문 등 중개기구가 투자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화하였으며 인수합병에 대한 투명한 서비스를 증가할 데 대한 요구에 따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활동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의 제약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으며 시장 효율을 향상하였음. 회사 경영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였으며 경영진의 인수합병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였음.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은 국가의 산업정책과 산업 접근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공고이익에 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음.


 


  사전에 사회에 배포된 공개적인 의견 청구 초안과 비교할 때 정식으로 발표된 동 법률은 일부 수정을 거쳤는데 예를 들면 지분 보유 비율이 5-20% 사이인 최대 주주나 실제 통제자는 인수인의 기준에 따라 정보의 발표 의무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임. 동 법률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며 이를 위해 부대적인 정보 공개 내용과 격식에 대한 규범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며 상하이와 심천 증권거래소도 상응한 업무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함. 또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업계 내부의 교육을 강화하여 증권시장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며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이용하여 내막이 있는 거래와 시장을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임.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30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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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2 상장회사에대한인수합병관리방법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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