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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증권감독위원회 Margin Account Transaction의 시범지역 신청 가동
  • 작성일 2006.08.16.
  • 조회수 991
중국증권감독위원회 Margin Account Transaction의 시범지역 신청 가동의 내용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Margin Account Transaction의 시범지역 신청을 가동함


 


  상하이 증권보에 따르면 Margin Account Transaction의 시범 지역 신청이 8월부터 정식으로 가동되었음. 《증권회사의Margin Account Transaction시범지역관리방법》과《증권회사의Margin Account Transaction의시범지역에대한내부통제가이드라인》이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실행하고 증권회사들의 Margin Account Transaction 업무의 시범지역에 대한 신청 및 심의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 7월말 베이징, 상하이, 강소, 안휘, 광동, 심천, 호북 등 지역의 증권감독국에 통지를 발송하여 증권회사들이 관련 업무를 신청하는 데 대한 일부 관련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증권감독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각 지방 증권감독국은 관할 지역 내의 증권회사들에게 규정에 따라 Margin Account Transaction 관련 시범지역 신청서류를 작성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였고 서류는 반드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및 증권회사가 등기한 지역의 증권감독국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감독국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제때에 관련 인력을 모아 증권회사의 고객 데이터 관리, 거래 및 정산 시스템, 장부 정리, 고객의 거래와 결산자금의 제3자 보관과 관리, 약속 사항의 혁신에 대한 정돈과 개선의 완성상황 등에 대해 현장 조사와 대조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조사와 대조의 기초상 각 증권감독국은 반드시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내에 증권감독위원회의 기구부에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을 제출하고 신청한 증권회사가 Margin Account Transaction 업무를 진행할 시범지역으로서의 여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동 업무를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 및 시범지역의 신청을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음.


 


 


http://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2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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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2 중국증권감독위원회 margin account transaction 시범지역신청 가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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