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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보험감독위원회 보험류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방법 제정
  • 작성일 2006.08.21.
  • 조회수 1556
보험감독위원회 보험류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방법 제정의 내용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류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방법을 제정함.


 


  보험감독감리위원회는 8월 7일 《보험회사의해외보험류기구설립관리방법》과 《비보험기구의해외보험류기업투자에대한관리방법》을 발표하고 보험회사와 비보험기구가 해외 보험류 기업에 투자, 설립하는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상술한 두 가지 방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실행될 계획임.


 


  《보험회사의해외보험류기구설립관리방법》은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류 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즉 개업한 지 2년이 넘으며, 전년 말 자산총액이 50억 RMB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전년 말 외환자금이 1500만 USD보다 적지 않거나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며, 상환능력의 한도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내부 통제제도와 리스크 관리제도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근 2년 내 중대한 처벌 기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 등임.


 


  보험회사는 그 회사가 설립한 해외 보험류 기구의 리스크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구가 완벽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여야 함.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해외 보험류 기구를 마음대로 설립할 경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명령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하며 5만 RMB 이상 30만 RMB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업무의 접수를 중단하거나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비보험기구의해외보험류기업투자에대한관리방법》은 비보험기구가 해외 보험류 기업의 투자를 신청할 때 “합법적인 외환자금 원천을 구비하고”, “경영이 안정하고 재무상황이 양호한” 등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상술한 두 가지 신청에 대해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함.


 


http://www.china.com.cn/law/txt/2006-08/09/content_7065695.htm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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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8 보험감독위원회 보험류기업의 해외투자에대한관리방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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