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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감숙성 전기 공급 및 사용관련 조례 제정
  • 작성일 2006.08.21.
  • 조회수 1371
감숙성 전기 공급 및 사용관련 조례 제정의 내용

감숙성은 전기 공급 및 사용관련 조례를 제정


 


  《감숙성전기공급사용조례》(이하《조례》로 칭함)가 7월 28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임. 동 법률에 따르면 정전한 후 검사 및 수리를 실시하려면 7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택관리회사나 상업무역시장 등 관리기업들이 고객의 전기 사용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경우 5만 RMB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음.


 


  동 《조례》에 따르면 발전기업의 발전장비, 전기 공급기업의 전기 공급 장비나 기타 사용자들의 전기 사용 장비는 마음대로 연결하여 전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전기 에너지 계량기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등 9가지 행위를 전기 절도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음.


 


  동 《조례》는 감숙성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전기 공급과 사용에 대한 관계를 규범화한 지방 법규임. 동 법률의 발표와 실시는 정상적인 전기 공급과 사용 질서를 보호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전선망의 안전 운행을 보증할 수 있으며 또한 전기 공급기업과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음.


 


http://npc.people.com.cn/GB/14957/53049/4703243.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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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8 감숙성 전기공급 및 사용 조례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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