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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상무부 《수출제품반덤핑안건응소규정》 발표
  • 작성일 2006.08.25.
  • 조회수 1113
중국 상무부 《수출제품반덤핑안건응소규정》 발표의 내용

중국 상무부는 《수출제품반덤핑안건응소규정》을 발표함



 



 



  8월 8일 중국 상무부는 《수출제품반덤핑안건응소규정》을 발표하였음.



 



  동 《규정》은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제소 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본 규정은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안건의 응소 사업에 적용되며 새로 입안한 조사, 재심 조사, 흡수에 반대하는 조사, 규제 회피에 반대하는 조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



 



  동 규정은 상무부 令 2006년 제12호 문의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2006년 5월 17일 상무부 제5차 부(部)업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것으로, 2006년 8월 14일부터 실행하기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대외경무역부 令 2001년 제5호 문 《수출제품반덤핑응소규정》은 폐지됨.



 



  《수출제품반덤핑안건응소규정》은 모두 20개 조항으로 주로 반덤핑 안건의 조사기간 내에 안건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조사국이나 조사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은 적극 응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수출입상회 등 산업조직은 규정에 따라 산업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의 운영 질서를 보호하며 반덤핑안건의 응소사업의 산업 조정을 담당하며 국외 반덤핑 안건에 대한 회원사들의 응소 업무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함. 상무부는 반덤핑 안건의 응소를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반덤핑안건의 조사나 응소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에 발표하여야 하고, 지방의 상무 주관부서와 산업조직은 관련 정보를 취득한 후 안건과 관련된 기업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은 반덤핑안건에 대해 새로운 입안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산업조직은 안건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상황에 따라 응소와 관련된 조정 및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기업은 법에 따라 수출행위를 규범화하고 산업의 수출질서를 보호해야 하며 반덤핑 안건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정리 사업을 잘 진행하며 또한 관련 정보를 제때에 산업조직에 발송해야 함. 응소에 참가한 안건 관련 기업은 응소방식을 결정하고, 변호사를 자주적으로 선정 및 초빙하며 산업조직에서 안건 조사의 전반 과정과 기타 기업의 응소상황 등 정보를 취득하고 응소 사업에 대한 산업조직의 가이드와 도움을 받고 반덤핑 안건의 조사기관에 존재하는 차별 대우 행위 등에 대해 정부에 대응 의견이나 건의를 제기하는 등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음.



 



 



http://www.legaldaily.com.cn/misc/2006-08/09/content_369233.htm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825 중국상무부 수출제품 반덤핑안건 응소규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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