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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무부 《대외원조물자항목관리잠정방법》 제정
  • 작성일 2006.08.29.
  • 조회수 1058
상무부 《대외원조물자항목관리잠정방법》 제정의 내용

상무부는 《대외원조물자항목관리잠정방법》을 제정함


 


  중국 상무부는 《대외원조물자항목관리잠정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을 발표하여 관련 부서와 기업이 대외에 물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 허위로 날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음.


 


  《방법》에서 상무부는 《대외에지원하는물자공급지도목록》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지도 목록에 대한 동태적인 관리와 매 년 한 차례의 점검과 조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였음. 지원을 받는 측과 상무부의 관련 부서는 각각 지도 목록에 따라 물자 공급 요구를 제출 및 물품 공급 리스트를 확정할 수 있음.


 


  《방법》은 또한 관련 부서가 대외에 지원하는 물자의 공급 리스트를 확정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방법》은 대외에 물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실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 “관련 문건과 자료를 정리, 보존하여 프로젝트의 실시 및 추진 상황 관련 상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및 송부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근무일 기준 20일 내에 상무부에 프로젝트 완성 보고서 및 관련 문건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방법》은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40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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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28 상무부 대외원조물자항목관리잠정방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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