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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돈세탁 반대법 초안 제정
  • 작성일 2006.08.29.
  • 조회수 1104
돈세탁 반대법 초안 제정의 내용

돈 세탁 반대법 초안이 제정되었음.


 


  8월 22일 돈세탁 반대법 초안이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동 규정에는 조사를 거쳐 돈세탁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구좌의 자금에 대해 돈세탁을 반대하는 국무원의 행정 주무부서의 담당자의 비준을 거쳐 잠시적인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잠시적인 동결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금융기관은 돈세탁을 반대하는 국무원의 행정 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잠시적인 동결 조치를 취한 후 48시간 내에 정찰기관의 계속 동결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동결을 즉시 해제해야 함.


 


http://npc.people.com.cn/GB/28320/69550/69551/4728694.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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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28 돈세탁반대법초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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