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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새로운 파산법의 “담보물권”관련 내용
  • 작성일 2006.08.31.
  • 조회수 1005
새로운 파산법의 “담보물권”관련 내용의 내용

새로운 파산법의 담보물권관련 내용은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에 편의도모


8월 22일 중국의 새로운 기업파산법 초안이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동 초안은 담보물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음. 이는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에 존재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기업파산법 초안의 작성자 중 한 분이신 중국인민대학 왕씬씬(王欣新) 교수의 말에 따르면 동 초안의 심사에서 이슈는 담보물권과 종업원의 채권 중 어느 것이 먼저 배상을 받는가 하는 문제였다고 함.


 담보물권은 저당권 등 물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가리킴.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채권자는 저당 등 담보로 맡겨둔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파산한 뒤에도 마찬가지임.


세계 각국에서 담보물권은 담보의 왕으로 불릴 만큼 채권자에게 제일 유리한 권리보장방식임. 그러나 중국에서 파산한 기업의 주요 재산은 보통 저당 등 물권 담보와 관련되므로 나머지 재산으로는 최우선 위치에 있는 종업원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기에 역부족이며 이로 인해 종업원의 권리와 이익 및 담보 채권자의 권리가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기존의 파산법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파산 기업의 청산을 담당하는 청산팀은 주로 기업과 관련되는 정부의 상급 주무부서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구성함. 지방정부의 이익을 감안하여 청산팀은 보통 파산기업의 재산을 매각할 때 가격을 제일 높게 제시한 측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배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에 매각하였음. 이는 지방정부가 파산기업의 채권자의 돈을 이용하여 정부를 위해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사회적인 문제임. 기존의 초안에서 정부 관리의 겸임으로 구성한 청산팀은 보통 무상으로 청산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효율이 저하되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기업의 채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파산 사례의 정확한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새로운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자는 주로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전문적인 중개서비스 담당기구나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며 파산절차 중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설기구로 파산 업무에 대해 감독할 수 있음.


왕씬씬 교수는 상술한 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기존의 규칙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초안은 주로 중국기업을 상대로 제정하였지만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권리와 이익을 더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http://npc.people.com.cn/GB/14957/53049/4730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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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31 새로운 파산법의 담보물권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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