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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개정
  • 작성일 2006.09.05.
  • 조회수 1251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개정의 내용

새로 개정된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가 발표됨


 


중국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가 최근 베이징시 제12차 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표결되었음.


 베이징시 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사에서는 베이징은 중국 수도와 국제도시, 유명한 문화도시 및 거주하기 쾌적한 도시로 도시의 경제, 사회,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한다는 측면 및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목표와 과제의 시각에서 볼 때 상술한 법규를 개정한 것은 아주 필요하며 적시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였음.


 새로운 조례의 실시에 대해 베이징시 국토자원국 리 옌페이(李燕飛) 부국장은 당국은 고체 광산의 채굴을 점차 감소할 것으로 2007년 말에 이르러 고체 광산의 수량은 70% 감소할 것이며 2010년에 이르러 90%를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베이징시에서 이미 폐업한 고체 광산기업은 450개에 달하여 전체 베이징의 고체 광산 개수의 53%를 차지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57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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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05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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