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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에너지절약사업에관한결정 실시
  • 작성일 2006.09.05.
  • 조회수 1281
중국 에너지절약사업에관한결정 실시의 내용

중국은 에너지 절약 문책제도를 실시할 것임


 


  국무원은 최근 하달한 《에너지절약사업에관한결정》(이하 《결정》으로 칭함)에서 중국은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의 감소 목표를 각 시, 현 및 에너지 소모 중점기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 소모 지표를 각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연도 체크 리스트에 포함할 것으로 밝혔음. 즉, 에너지 절약사업과 관련된 문책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지도층과 지도 간부층의 임기 내의 평가내용으로 삼을 것이며 대, 중 규모의 국유기업의 책임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을 것이라고 규정하였음.


 《결정》에 따르면, 중국은 더욱 엄격한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시스템을 구전하게 갖추며 에너지 절약 법률의 수정과 관련된 사업을 틀어쥐고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대적인 법규를 연구 및 제정하며 관련 표준과 규범을 제정 및 완비할 계획임.


 《결정》은 또한 고정자산투자 항목에 대한 에너지 절약 평가와 심사제도를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 심사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에너지 절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 비준 및 인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낭비를 근원적으로 두절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음. 에너지 효과의 표지와 에너지 절약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가전제품, 모터, 자동차와 건축에서의 에너지 효과 표지의 응용을 확대하며 정부의 감독과 관리, 사회적 감독과 관리, 기업의 신용체제를 구축할 것임. 실내 에어컨 온도를 엄격하게 설정하되 모든 공공 건물 내의 기관은 특정한 용도 외에 하절기 실내 에어컨 온도는 26℃도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고 동절기 실내 에어컨 온도는 20℃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는 요구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함.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확대하여 건축 에너지 절약 표준에 미달한 건물은 착공 건설과 판매를 허용하지 아니 하며 국가에서 도태할 것을 명령으로 규정한 에너지 대량 소모 제품을 생산, 판매와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폐기 처분한 자동차와 선박 등의 불법 거래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규정하였음.


 http://www.chinalaw.gov.cn/jsp/contentpub/browser/moreinfo.jsp?id=co1778464563&moreF=tru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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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05 에너지절약사업에관한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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