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광산 탐사와 채굴권의 대금 수입 중 80%는 지방의 소유로 귀속
  • 작성일 2006.09.11.
  • 조회수 1219
광산 탐사와 채굴권의 대금 수입 중 80%는 지방의 소유로 귀속의 내용


광산 탐사와 채굴권의 대금 수입 중 80%는 지방의 소유로 귀속됨.


 


  9월 6일 중국 국토자원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에 제정된 《광산탐사권과채굴권의대금수입과관련된사항에대한통지》는 9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중국은 처음으로 광산 탐사권과 채굴권의 대금 수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분할 비례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음. 성, 시, 현의 분할 비례는 성급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자체로 확정하게 됨.


 


  《통지》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중국 정부의 출자로 형성된 광산의 탐사권과 채굴권의 대금 수입은 고정된 비례에 따라 나누되 그 중 20%는 중앙정부의 소유로, 80%는 지방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504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910 광산탐사 및 채굴권에 대한 대금수입 80%의 지방귀속.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