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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토지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통제정책
  • 작성일 2006.09.18.
  • 조회수 999
토지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통제정책의 내용

토지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통제정책


 


2006년 9월 5일, 《토지통제의강화와관련된문제에대한국무원의통지》(이하 《통지))가 정식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2004년 《개혁을심화하여토지관리를엄격히할것에대한국무원의결정》이 발표된 후 중국 정부가 토지 관리와 통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중대한 조정임.


 


《통지》에서는 토지 관리와 경작지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하였으며 토지의 징수 대상에 포함된 농민들의 향후 생계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토지 양도에 대한 收支 관리를 규범화하고 건설부지에 대한 관련 세금 표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공업용지의 양도 최저가에 대한 표준을 통일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농용부지를 건설부지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토지 관리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토지에 대한 법률과 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징벌하도록 요구하였음.


 


이번에 제정된 토지 통제정책은 신규 증가한 건설부지에 대한 통제 지표를 토지이용 연도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실제 경작지의 보유량과 신규 증가 건설부지의 면적을 토지 이용 연도계획의 심사 및 토지 관리와 경작지 보호에 대한 책임 목표의 심사 근거로 삼고 토지 관리와 경작지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였음.


 


권력과 책임의 일치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원칙으로 국가는 도시 건설부지의 심사방식으로 재차 조정하였으며 지방정부 특히 성급 정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들의 책임도 강화하였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방의 담당자의 지도 책임을 직접 추궁할 계획임.


 


《통지》는 농용부지를 건설부지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토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연도계획에 납입하여 법에 따라 변경 심사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농민 집단 소유의 건설부지의 사용권의 유통은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취득한 건설부지의 범위 내로 한정하며 농용부지를 건설부지로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하였음.


 


공업부지의 양도가격이 너무 저렴한 문제와 관련하여, 《통지》는 공업부지의 양도 최저가 표준을 통일적으로 제정 및 발표하여야 하며 상술한 표준은 토지의 취득 원가, 토지의 전기 개발원가와 규정에 따라 수취하는 관련 비용의 합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최저가 표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조 또는 반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였음.


 


《통지》는 신규 증가한 부지의 토지유상사용비의 납부표준을 상향 조정하며 납부 범위는 심사비준을 거치지 아니 한 신규 증가 건설부지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제기함.


 


또한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양도한 전체 대금은 전부 지방의 재정예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토지의 양도 대금은 토지보상비, 안치 보조비 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지불해야 하며 그 외 자금은 농업토지의 개발과 농촌 기반시설의 건설에 사용하되 그 비중을 점차 향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통지》는 토지 징수 대상에 포함된 농민들의 향후 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과 그들의 취업 교육과 사회보장사업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토지 징수에 대한 보상과 안치로 토지 징수 대상에 포함된 농민들의 기존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향후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음.


 


《통지》는 토지 징수 대상에 포함된 농민들의 사회보장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징수 보상 및 안치 비용에 포함하며 부족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정부가 국유토지의 유상사용 수입 중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사회보장비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징수를 비준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4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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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15 토지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통제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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