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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5개부처에서 공동으로 수출 환급세 및 가공무역 세수 정책 조정
  • 작성일 2006.09.18.
  • 조회수 1024
5개부처에서 공동으로 수출 환급세 및 가공무역 세수 정책 조정의 내용

5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수출 환급세와 가공무역의 세수정책을 조정함.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은 9월 14일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하여 9월 15일부터 일부 수출품목의 수출 환급세율을 조정하며 또한 가공무역에서 금지형 상품목록을 추가한다고 발표함.


   재정부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이번 수출 환급세와 가공무역 세수정책에 대한 조정은 구조적인 조정으로 국무원이 올해 거시적 통제정책을 실행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치 중 하나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대외무역의 성장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며 수출입무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힘.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일부 수출품목의 수출 환급세 정책을 취소할 계획으로 관련 품목은 수출입세칙 제25장의 소금,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비금속류 광산물, 석탄, 천연가스, 파라핀, 피지, 실리콘, 비소 재료, 비철금속 및 폐기물 등을 포함하며, 25가지 농약 및 중간체, 일부 완제품 피혁, 연산축전지, 산화수은전지 등을 포함하며, 시산(細山) 양털, 목탄, 침목, 연목제품, 일부 목재 일차 제품 등을 포함함.


   그 외, 일부 품목의 수출 환급세율도 인하할 계획임. 그 중 142개 세번에 해당되는 강재의 수출 환급세율은 11%에서 8%로 인하되었으며, 도자기, 일부 완제품 피혁, 시멘트, 유리의 수출 환급세율은 각각 13%에서 8% 또는 11%로 인하되었으며, 일부 비철금속재료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최저 5%까지 인하되었으며,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라이터, 일부 목재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11%로 인하되었음. 그 외 비기계 전동차(리어카) 및 부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17%에서 13%로 인하되었음.


   이번 조정 중 일부 품목은 수출 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중대한 기술장비, 일부 IT제품과 생물의약제품 및 일부 국가산업정책 상 수출을 권장하는 첨단기술제품 등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17%로 상향 조정되었고 일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5% 또는 11%에서 13%로 상향 조정되었음.


   《통지》는 또한 기존에 수출 환급세를 이미 취소하였거나 이번에 수출 환급세를 취소한 품목을 가공무역의 금지형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음. 그 외 가공무역의 금지형 목록에 포함된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의 세금을 반드시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음.


   《통지》는 또한 2006년 9월 15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고 밝혔음. 상술한 수출 환급세율 조정대상에 해당되는 화물이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이전에 이미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2006년 12월 14일(14일 포함) 전에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조정 이전의 수출 환급세율대로 세금 환급을 계속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통지는 수출기업이 반드시 2006년 9월 30일 전에 계약 원서를 소지하고 수출 환급세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가서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및 2006년 12월 15일 이후에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하였을 경우 모두 조정한 후의 수출 환급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음.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564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9185개부처공동으로 수출환급세와 가공무역세수정책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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