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안전감독총국 폭죽경영허가실법 제정
  • 작성일 2006.09.27.
  • 조회수 1217
국가안전감독총국 폭죽경영허가실법 제정의 내용

국가안전감독총국 "폭죽경영허가실시법" 제정


중국 국가안전감독총국은 2006년 8월 10일 폭죽경영허가실시법(焰花爆竹經營許可實施辦法, 이하 이라 함)을 통과하고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동 법을 시행한 이후부터 폭죽경영허가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폭죽 도매기업과 소매 경영업자들은 폭죽을 경영을 할 수 없게 됨.


동 법은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전국의 폭죽경영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는 국각안전감독관리총국에서 책임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동 법은 폭죽을 경영하는 도매기업과 소매 경영업자들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매 경영업자와 판매업자는 반드시 안전지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문상점 또는 전문가게에서 전문인원이 판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동 방법은 폭죽도매기업은 도시구역 내에 폭죽 저장창고와 실물을 저장하고 있는 도매매장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폭죽 도매 및 소매 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허가를 받고 않고 폭죽을 경영하거나 폭죽안전생산 허가증서를 받지 않은 업체와 개인에게 폭죽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를 제공할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만약 치안관리규정 또는 범죄를 구성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7516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925 국가안전감독 총국 폭죽경영 허가실시방법 제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