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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외환관리국 중국내 펀드회사의 해외투자 세칙 제정
  • 작성일 2006.09.28.
  • 조회수 1079
중국외환관리국 중국내 펀드회사의 해외투자 세칙 제정의 내용

중국 펀드회사 해외투자 세칙 제정


9월 8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국내 펀드회사의 해외투자 세칙이 제정되었음을 발표하여, 이로 인해 중국 국내 기구와 일반 국민들은 펀드회사를 통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해 짐


중국인민은행은 이 전에 이미 조건이 부합되는 펀드회사 등 증권경영기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내 기구와 개인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외환을 모아 해외에서 주식을 포함한 복합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내기구와 개인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외환자금을 이용하는 경로를 확대하였으며 국내외 시장을 더욱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금의 자유로운 양방향 이동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구가 점차 국제금융시장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도록 하였음. 이는 또한 중국의 금융분야에서의 대외개방 수준을 향상하였으며 위안화 자본항목의 태환가능성을 추진하는 중요한 절차가 됨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5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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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중국국가외환관리국 펀드회사 해외투자세칙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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