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위원회 상장회사인수합병관리법 공포
2006년 7월 31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제35호 令을 통해 ‘상장회사인수합병관리방법’(上市公司收購管理辦法, 이하 ‘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법은 중국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행위에 적용되고, 에서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륙과 홍콩 두 지역에서 모두 상장한 A주식과 H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동 방법을 적용함.
동 법은 회사를 인수하는 투자자 자격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자는 최근 3년 간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야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엄중한 증권시장 신용상실 행위가 없어야 함.
또한 동 법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방법은 증권거래소를 통한 인수, 청약을 통한 인수, 협의를 통한 인수, 간접인수, 행정적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들은 단독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방법은 청약을 통한 인수 과정 중에서 중소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데, 청약을 통한 인수는 정보공개, 절차공정, 공평하게 대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중소 주주에게 가장 충분한 참여권과 자주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동 법은 일치하게 행동하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의무와 청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동 상황에 대한 처벌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투자자가 만약 일치하게 행동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이는 상장회사 통제권 변화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유리함.
동 법의 공포는 증권감독위원회가 상장회사 인수합병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방법에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음. 첫째는 증권감독위원회의 직접감독 하에서 전면적 청약 인수합병으로부터 재무고문이 감독하는 부분 청약 인수합병으로 변화되었고, 둘째는 사전 감독으로부터 사후감독과 사전감독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었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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