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노동사회보장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학교설립 관리법제정
중국 국가노동사회보장부는 2006년 7월 19일 “중외합작직업기능교육관련학교설립관리법”(中外合作職業技能培訓?學管理?法, 이하 “법”이라 함)을 통과하고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동 법은 중외합작직업기능교육기구는 국가에서 민간학교에게 부여하는 지지와 장려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라고, 중외합작직업기능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정부에서 비준한 직업기능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합격하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국가직업 자격증서를 취득할 수 있음.
동 법은 중외합작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함. 총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중국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대졸 및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고급전문기술직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어야 함. 그리고 학생수와 교직원 및 등록자본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 법은 중외합작직업기능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고 규정하여, 만약 관련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학교를 설립하였을 경우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중외합작 형식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비준증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국교육기관에 동 기관이 학생들에게 받은 비용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허위적인 광고로서 학생들의 재화를 사기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중국교육기관에 동 기관이 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배 이상 그리고 총 금액이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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