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외환관리국 기업의 편리한 무역자금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작성일 2006.10.04.
  • 조회수 1028
중국 외환관리국 기업의 편리한 무역자금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의 내용

중국 외환관리국 기업의 무역자금 사용을 위해 편리 도모


  


  중국 외환관리국은 2006년 9월 29일 무역외환수지와 외화결제관리 개선에 관한 통지(關于進一步改進貿易外匯收匯與結匯管理有關問題的通知, 이하 통지라 함)를 제정하여 기업의 무역자금사용의 편리 도모 및 무역외환 관리를 강화하고자함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최근 중국내의 대외무역은 빠른 증가 속도를 유지하고 무역외환 수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역외환수지 형세와 대외무역의 실제 발전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지만 일부 개별적 기업이 무역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위장된 융자와 투자활동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불편을 가져왔음.


 


  동 통지에 따르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은 직접적으로 규정에 따라 무역항목 하의 외환의 수취와 결제를 처리할 수 있음. 년도 내 무역외환 수취와 결제 총액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있는 기업은 관심기업(關注企業) 명단에 열거하고 규정된 증명서를 제공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 방법에 따르면 전국 95% 이상의 기업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동 통지는 무역외환 수취에 대한 외환의 반환관리를 강화하고 은행에서 엄격히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자금 유입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외환관리국은 은행과 관심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상한 상황에 대한 분석, 조사를 진행하며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기에 관련 부서에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함.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683

첨부파일
첨부파일
061004 중국외환관리국 기업의 무역자금 사용을 위한 편리 도모.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