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소매상 판촉행위관리법 제정"
중국 상무부는 2006년 7월 13일 제7차 상무부 회의에서 “소매상판촉행위관리법” (零?商促銷行爲管理?法, 이하 ‘법’이라 함)을 통과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과 공상총국의 동의를 거쳐 2006년 9월 12일에 동 법을 공포하고, 200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소매상의 판촉활동이 활발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품의 유통을 촉진하였으며 소비를 이끄는데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소매상의 판촉활동 중에도 일부 규범적이지 않은 행위가 존재하여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소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킴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소매상의 규범적이지 않은 판촉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관련 부서에서는 동 법을 제정하여 소매상의 비규범적인 판촉행위로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으로 구분함
1.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홍보. 일부 소매상이 홍보를 할 때, 소비자에게 판촉활동의 제한적인 조건, 예외상품 등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2. 가격사기. 일부 소매상은 허위적으로 높은 원가를 책정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매업의 경쟁질서를 교란시킴.
3.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함. 소매상은 일반적으로 판촉상품은 반환, 교환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최종 해석의 권리를 유보하는 등 방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함.
4. 안전관리 조치가 결핍함. 일부 소매상은 제한된 기간, 제한된 수량으로 판촉활동을 행하기에 경영장소에 대량의 인원이 모이고 질서가 혼잡하며 심지어 사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5. 상업적 도덕을 위반함. 사회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판촉행위를 진행하고 있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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