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노동분쟁사법해석 제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노동분쟁사건을 정확히 처리하고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자와 고용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노동분쟁사건을심리하기위한법률적용의약간의문제에관한해석(二)”(關于審理勞動爭議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二), 이하 ‘해석’이라 함)을 시행함. 동 해석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음.
동 해석의 제정 목적은 노동자가 정확하게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도록 촉진하며 기업의 노동자 고용 제도와 관리제도를 규범화하는데 유리하게 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모순을 적기에 해결하고 질서 있는 노동관계를 건립하기 위함임.
해석은 고용회사가 월급을 체납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노동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소송청구가 노동관계의 기타 분쟁과 관련이 없을 경우 노동보수를 체납한 분쟁으로 보고 이를 일반 민사분쟁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함.
또한 해석은 노동자와 고용회사가 노동관계를 해제 또는 해지한 이후, 고용회사에 노동계약 보증금, 저당물 반환을 요구하여 발생된 분쟁 또는 노동자의 인사이동서류, 사회보험관계 등의 이전 절차로 인한 분쟁은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한 이후 노동자가 법원에 제소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함.
현재 중국 법원에서 처리되는 노동분쟁사건은 매년 20%의 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2005년에는 18만 건에 달했음. 최고인민법원은 2001년 4월 16일에 노동분쟁의 수리, 관할권, 소송주체, 입증책임 등에 관한 노동분쟁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음.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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