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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정부 마약 제조 원료 화학품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결정
  • 작성일 2006.10.16.
  • 조회수 1314
중국 정부 마약 제조 원료 화학품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결정의 내용

중국 정부 마약 제조 원료 화학품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결정


                       


운남성 상무청 관리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에 《마약제조화학품수출입국제사찰관리규정》을 정식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동 규정은 중국 정부가 마약 제조 화학품의 해외 유출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임.


 


동 규정은 새롭게 제정한 규정이 아니라 2000년에 제정한 《마약제조화학품수출입국제사찰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안임으로,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규정보다 수입 사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상무부는 경영자의 진실성, 자격 및 마약 제조 원료 화학품의 수입 용도의 합리성에 대해 사찰을 진행할 계획이며 공안부는 경영자가 마약 제조 원료 화학품의 실제 수입 용도, 용량에 대해 사찰을 진행할 계획임.


 


새로운 규정은 샘플의 조사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100g(포함)의 샘플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일반적인 마약 제조 화학품의 수출입 관리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규정하였음. 그 외 전면적인 통제 원칙을 추가하였는데 동 원칙은 수출입 하려는 화물이 불법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면 진행하려는 국제무역을 중단해야하며, 조사 리스트를 기존의 19가지에서 33가지로 증가하였음.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7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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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6 중국은마약제조원료화학품의수출입을엄격하게단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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