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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가세무총국 개인의 무상 증여 및 부동산 행위 규범화
  • 작성일 2006.10.16.
  • 조회수 1505
중국 국가세무총국 개인의 무상 증여 및 부동산 행위 규범화의 내용

중국 국가세무총국 개인의 무상 증여 및 부동산 행위 규범화


 


중고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가짜 증여 및 탈세, 누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발표한 통지에서 개인의 무상 증여와 부동산의 영업세, 취득세와 인지세의 관리 및 개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을 대외에 판매할 때의 영업세와 개인 소득세 관리 등 관련 조치를 명확히 하여 주택 무상 증여 행위가 발생해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의 재차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세수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자가 무상 증여와 감-면세 관련 절차를 밟을 때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무상증여와부동산등기표》를 기입한 후 무상증여 성명을 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심사, 확인 후에야 무상 증여와 감-면세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쌍방이 가짜 증여 행위를 이용하여 증여 단계와 증여 받은 주택의 대외 판매단계의 영업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 증여행위를 일반 증여행위(상속, 유언, 이혼, 부양관계, 직계 친족 증여)와 기타 무상 증여행위 두 가지로 나뉘며 상술한 두 가지 부류의 무상증여방식의 주택 취득에 대한 주택 구입 일시의 확정 문제를 구분하였음.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7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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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6 중국국가세무총국은개인의무상증여와부동산행위를규범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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