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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법률소식 제 226호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183
중국법률소식 제 226호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의 내용
 

◈ 법률단신 ◈


◆국무원은 8월1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개정초안)》,《직접판매(直銷) 관리조례(초안)》과《다단계판매 금지조례(초안)》을 심의하고 통과하였다.
◆상해시는 8월8일 지방법규인《상해시 역사문화보존지구와 우수문화건축 보호조례》를 입법한 후 평가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1979년 법에 의해 지방입법권을 실시한 이래 첫 평가로 관련 정부부서, 인대대표, 전문가 등의 체계적인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상해시 인대상위회회의에 평가보고를 하게 된다.
◆국토자원부는 보다 나은 토지수용 보상판법 ?! 떱쳄? 위해 금년 말까지 토지수용지역 내 통일된 연간 생산치 기준과 지역의 종합지가(地價)를 공포하도록 통지하였고 이는 새로운 토지수용기준이 곧 제정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 법률동태 ◈

중국 전국의 상반기 형사사건의 추세
2005년 상반기 중국의 형사사건 추세를 살펴보면, 형사사건의 입건 수는 안정세로 하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방화, 살인, 강간, 강도, 폭파, 상해, 절도 등 심각하게 군중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사건은 ?! 醍?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1월∼6월까지 전국 공안기관은 형사사건 총 213.1만 건을 입건하여 작년 동기대비 1.2%가 하강 되었다. 치안사건은 338.7만 건을 접수하여 작년 동기대비 15.9%가 상승되었다. 전국 공안기관이 해결한 형사사건(연내 사건)은 85.1만 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4.6%가 상승되었다. 치안사건 해결은 284.9만 건을 접수하여 작년 동기대비 23.9%가 상승되었다. 범죄금액은 소액 재물침해사건에서 거액탈취로 바뀌었으며 범죄장소는 주민 주거지역에서 거리로 확대되었고 범죄수단의 지능화, 피의자의 저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소유주가 타인에게 음주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2004년 7월1일 0시 가량, 姚모는 음주 후 이모의 산타나 자동차를 운전하던  북경시 北二環路 커브에서 균형을 잃고 차체가 뒤집혀 함께 승차한 이모과 袁女가 중상, ?女은 경상을 입었다. 1심법원에서는 심리를 통해 이모가 4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모는 이에 불복하여 제2중급법원에 상소하였다. 제2 중급법원은 심리를 거쳐 姚모의 행위는 교통사고죄를 구성하며 그가 범죄 후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한 점과 피해자에게 일정한 배상을 한 점을 감안하여 유기징역 8개월과 징역유예1년, 이모의 경제손실 1.5만여 元, 袁모의 경제손실 1만여 元의 판결을 하였고, 이모는 자동자 소유주로서 자신의 차를 음주한 자에게 운전하게 하고 함께 승차하여 자신의 손실에도 일정한 비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소한 의견은 취할 수 없다고 여겨 기각하였다.

 

◈  법학동향 ◈

▼중국 서남정법대학에서 격월 발행하는《현대법학》제27호(2005.3) 에 실린 논문제목
*헤겔 법철학사상의 근원 탐구 /朱學平
*“국가간섭 필요설”의 법철학 분석 /單飛躍
*절차성 변호의 초보적 연구 /陳瑞華
*민간규범과 관습권리 /謝 暉
*비교법학과 근현대 중국법제의 운명 /米 健
*중국 행정법 발전의 모델 분석 /戚建剛
*중국 증명책임이론과 제도의 재구축 /王小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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