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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토지양도금 재분배 방안 마련
  • 작성일 2006.10.23.
  • 조회수 1215
토지양도금 재분배 방안 마련의 내용

토지양도금 재분배방안 마련


 


중국 국토자원부는《토지양도금수지관리법》(이하 《법)이라 칭함)에 대한 개정 완성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국무원의 심사와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뒤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임.


 


《법》의 중점내용은 토지양도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 건설부지와 관련된 세금징수 기준의 조정내용은 민감한 토지가격의 잠재비용과 관련되어있어 개발 업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법》에서는 건설부지의 양도와 관련된 “두 가지 세금 한 가지 비용”, 즉 도시토지 사용세, 새로 증가한 건설부지의 유상사용료와 경작지 점용세의 징수기준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초안에 따르면 도시토지 사용세는 200%, 신규 증가한 건설부지의 유상사용료와 경작지 점용세는 각각 100% 인상할 계획임.


 


토지양도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지는 재정부 시스템(즉 국고)에 “국유토지 유상사용 전문 장부”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국유토지 양도금 수입 중 일부는 일정한 비례에 따라 “국유토지 수익기금”을 형성하며 지방정부가 당기 수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상술한 과정에 토지양도금은 전부 지방재정 예산에 납입되어 “수입과 지출의 부동한 두 가지 라인”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이 부분은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게 됨.


 


동 《법》의 초안에서 토지양도금 총액의 15%는 반드시 농경지의 재개간과 토지의 정리 및 개발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기존의 관행에 따라 토지양도금의 부가가치 부분의 15%를 상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음.


동 《법》의 초안에서 지방정부의 토지양도금 수지와 관련된 규범부분은 향후 약간의 수정이 진행될 것이지만 “두 가지 세금과 한 가지 비용”의 징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


 


《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세금과 한 가지 비용”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토지가격의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국무원 측은 상술한 부분이 토지거래 단계가 아닌 토지거래 이후에 발생하므로 토지가격의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7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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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3 토지양도금 재분배방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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