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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보험감독위원회 양로보험관리법 제정 계획 발표
  • 작성일 2006.10.26.
  • 조회수 1006
중국 보험감독위원회 양로보험관리법 제정 계획 발표의 내용

중국 보험감독위원회 양로보험관리법 제정 계획 발표


 


  중국 보험감독위원회 천원후이(陳文輝) 주석 보좌관은 2006년 10월 20일에 2006년 올해 내로 “보험회사양로보험업무관리법”(保險公司養老保險業務管理?, ‘이하 법’이라 함)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양로보험을 구매할 경우 세수우대를 주고 상업보험기구가 국가 양로 시스템 중에서 작용을 발휘하여 정부의 양로재정부담을 덜어 줄 것을 건의하였음.


 


  천 보좌관은 현재 중국의 양로보험 시스템은 아주 불균형적이고 상업보험기구는 반드시 전체 사회보장 시스템의 건설 중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세수 우대정책은 양로보험시스템 중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로보험펀드의 확대는 정부를 위해 무거운 양로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이 자금을 장기 투자에 투자할 경우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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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중국보험감독위원회 양로보험관리법 제정 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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