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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상무부 소매상 공급상공정거래 관리법 제정
  • 작성일 2006.10.30.
  • 조회수 1082
중국 상무부 소매상 공급상공정거래 관리법 제정의 내용

소매상공급상공정거래관리법 제정


 


2006년 10월 15일 소매상판촉행위관리법을 정식으로 시행한 이후 중국 상무부는 2006년 10월 19일 5개 부서와 공동으로 소매상공급상공정거리관리법(零銷商供應商公平交易管理?, 이하 이라 함)을 공포하고 동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동 법은 소매상 및 공급상이 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였음.


 


동 법에서 가리키는 소매상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연간 판매금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 및 산하기관을 말함. 동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은 주로 대형 소매상의 거래행위를 규제함.


 


최근 중국의 체인경영은 발전이 신속하여 이미 조직화, 대규모화 경영단계에 진입하였음. 비록 소매상과 공급상은 상호 의존하지만 대형 소매점의 출현은 소매상으로 하여금 소매와 공급관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동 지위는 더욱 공고화 되는 추세를 보임.


 


동 법은 공급상을 규제하는 조항을 1개, 소매상을 규제하는 조항을 11개 이상 규정하고 있음. 그 중 소매상이 소매상의 시장우세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하고 소매상이 공급상으로 하여금 다른 소매상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상이 소매상의 물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판촉서비스 비용 등 업계 내의 규칙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음.


 


동 법에 따르면 소매상 또는 공급상이 동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만약 위법 소득이 있다면 최고로 3만 위안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 1만 위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 방법의 강제성 조항은 법 제정자의 의도가 중소 공급상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10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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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소매상공급상공정거래관리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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