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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농산물 품질 안전법 시행
  • 작성일 2006.10.31.
  • 조회수 1477
중국 농산물 품질 안전법 시행의 내용

중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6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농산물품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農産品質量安全法, 이하 ‘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동 법은 8개 장 5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음.


 


 동 법의 시행은 중국의 농산물 품질안전관리를 전면적으로 법제화 궤도에 올려 놓았으며 이는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신체건강을 수호하며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농산물품질안전법은 중국의 농업생산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의 객관적 규율을 준수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의 주요 절차와 관건적인 부분을 보장하는데 대해 일련의 법적 기본제도를 수립하였음.


 


1.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농업 행정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며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2.      농산물품질표준의 강제실시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시킴.


3.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제도를 수립함.


4.      농산물 품질안전의 위험분석과 평가제도를 수립함.


5.      농산물 포장과 무공해 농산물, 품질이 좋은 농산물의 표시관리제도를 수립함.


6.      농산물 품질안전의 검사제도와 농산물 품질안전의 정보공개제도를 규정함.


7.      농산물 품질안전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제도를 규정함.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중국의 농산물 품질안전은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입법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동 법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예를 들면, 농산물 생산금지 구역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기술 요구와 조작절차, 농산물 포장과 표시 관리방법 등임.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14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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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1중국농산물 품질안전법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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