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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전인대 상무위원회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
  • 작성일 2006.11.06.
  • 조회수 1047
전인대 상무위원회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의 내용

전인대 상무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법 개정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6년 10월 31일 제24차 회의에서 “은행업감독감독법을개정할데관한결정”(關于修改銀行業監督管理法的決定, 이하 ‘결정’이라 함)을 통과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동 결정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조사권을 부여하였음.


 


동 결정이 부여한 새로운 기능인 조사권은 중국 은행업의 온건한 운영과 과학적인 발전을 보장할 것임. 은행업감독관리법(이하 “감독법”이라 함)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법적 지위를 수립하고 은행업 감독관리 행위를 규범화하며 은행업의 리스크를 막고 예금주와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점차 완벽화되고 은행업의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업 발전 중에서는 일부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은행업의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어 감독법이 부여한 기존의 감독관리 수단으로는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게 되었음. 때문에 감독법을 개정하여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 은행업 금융기구 이외의 관련 업체와 개인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은행업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막는 동시에 은행업의 합법적이고 온건한 운행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음.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조사권을 부여한 것은 은행위법사건을 적기에 발견하고 조사하며, 은행 및 고객의 자금 안전에 유리하며 은행업의 리스크와 은행업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고 은행업 감독목표를 실현하는데 유리함. 이는 선진국 은행업 감독관리의 발전 추세에 부합되고 국내 관련 감독관리기구의 성공한 경험을 참조한 결과임.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법은 조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관련 조사권의 적용 조건과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관련 조사권의 적용 조건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해 조사를 시행할 때, 은행업 감독관리기구 책임자의 인가를 받은 다음 관련 조사권을 행사하고 조사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관련 업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조건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해 진행함. 조사활동에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일상 업무와 행위를 포함하고 조사목적은 은행업 금융기구의 문제와 금융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것임.


둘째, 관련 업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는 관련 업체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관련 업체와 개인을 통해 은행업 금융기구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보조수단임.


셋째, 관련 조사는 반드시 은행업 감독기구 책임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및 그의 파출기구가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해 검사를 하는 책임을 짐.


 


관련 조사권의 대상범위에는 첫째, 은행업 금융기구의 고객, 주주, 실제 주주 등 관련 주체가 포함되고, 둘째, 은행업 금융기구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시장 중개기구와 전문인사 등을 포함함.


 


마지막으로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관련 인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경우, 감독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8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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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6전인대상무위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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