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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건설부 중국부동산중개업규칙 공포
  • 작성일 2006.11.10.
  • 조회수 1360
중국 건설부 중국부동산중개업규칙 공포의 내용

중국 건설부는 2006년 10월 31일 중국부동산중개업규칙(中國房地産經紀執業規則, 이하 규칙이라 함)을 공포하고 부동산 중개자가 가격차이를 두는 것을 명확히 금지함에 따라 동 규칙의 제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개업을 정돈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동 규칙은 부동산 중개기구는 가격차이를 두지 못하고 계약에서 약정한 수익 이외 불법수익을 도모해서는 안되며 허위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비용, 서비스비용 등 관련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또한 동 규칙은 부동산 중개기구가 계약에 약정한 사항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계약에 약정한 표준에 미달할 경우, 커미션을 수취할 수 없지만 계약의 약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지출한 필요한 비용의 지불은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만약 부동산 중개기구가 사전에 위탁자와 중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약정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자에게 중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거래자금 모니터링도 역시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음. 동 규칙은 중개기구는 고객의 거래자금을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 고객의 부동산 거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거래자금의 안전을 보장함.


  중국 건설부는 임대, 판매 위탁계약, 임차, 구매위탁계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업무 계약서 견본을 제공하고 있음.


  가격차이를 두는 현상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는 시기에 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은 부동산 중개회사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있음을 반영함.


  특기할 점은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과정 중에 중고 주택은 계속 조절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시장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일조하였음. 그러나 2006년도부터 중고 주택 시장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고 중고 주택시장과 주택 임대시장을 적극 발전시키는 정책을 제시함. 이는 동 규칙의 제정은 시작에 불과함을 시사하고 향후 중고 주택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21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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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7 중국건설부 중국부동산중개업 규칙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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