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비용감소방법 시행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06년 11월 7일에 “특허비용감소방법”(專利費用減緩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에 따르면 특허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가 관련 특허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특허국의 인가를 거쳐 관련 비용을 감소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 방법은 특허 신청비용, 발명특허 신청심사비용, 연례비용, 발명특허 신청유지비용, 재심사 비용은 신청하여 감소할 수 있지만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의 개인 연 수입이 25,000 위안에 달하거나 감소 신청의 관련 신청 증명이 불완전할 경우, 특허국은 감소 신청을 인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
또한 동 방법은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85%의 특허 신청비용, 발명특허 신청 심사비용과 연례비용 및 80%의 발명특허 신청 유지비용과 재심사비용에 대해 감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만약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업체일 경우 70%의 신청비용, 발명특허 신청 심사비용과 연례비용 및 60%의 발명특허 신청 유지비용과 재심사 비용의 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만약 둘 또는 둘 이상의 개인 또는 개인과 업체가 공동으로 특허를 신청할 경우, 70%의 신청비용, 발명특허 심사비용과 연례비용 및 60%의 발명특허 유지비용과 재심사 비용의 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만약 둘 또는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특허를 신청하였을 경우, 특허비용의 감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함.
특허 신청자는 특허 신청을 하는 동시에 위 특허 신청비용, 발명특허 신청 심사비용, 연례비용, 발명특허 신청 유지비용과 재심사비용 등 5가지 비용의 감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www.legalinfo.gov.cn/misc/2006-11/08/content_4487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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