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무원 외자은행관리 조례 제정
  • 작성일 2006.11.20.
  • 조회수 1017
중국 국무원 외자은행관리 조례 제정의 내용

중국 국무원 외자은행관리조례 제정


 


  중국 국무원은 2006년 11월 15일 478호 國務院令을 통해 “외자은행관리조례”(外資銀行管理條例, 이하 ‘조례’라 함)를 공포하고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동 조례는 외국계 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등록자본은 최소 10억 위안이거나 자유 환전이 가능한 동등한 가치의 화폐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외국계은행이 중국에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함을 의미함.


 


  동 조례 중 법인관련 정책을 명시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첫째,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법인은행을 등록할 수 있음. 둘째, 법인은행은 위안화 업무를 전면적으로 취급할 수 있고 지역 및 고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셋째, 법인은행 및 그 산하에 설립한 산하기관의 등록자본과 운영자금에 대한 요구는 중국 은행과 동등함. 법인은행의 등록자본은 10억 위안이며 그 산하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자금은 1억 위안임. 넷째, 외국계 독자은행의 본사는 중국에서 외국환을 도매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산하기관을 신청하여 설립할 수 있음.


 


  동 조례는 외국계은행이 중국에 법인은행을 설립할 경우 내국민대우 원칙을 시행하여 중국은행과 동등한 모니터링 기준을 적용하며, 중국의 WTO 가입 약속에 부합한 것임. 이는 중국이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기 전 은행업 모니터링 기관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음.


 


  동 조례는 중국의 산하기관을 법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외국계기업에 더욱 많은 편리하며 유리한 경영환경을 마련해 주는 한편, 또한 개인의 위안화 예금업무에 대해 금액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은행 예금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취지를 두고 또한 WTO 규범의 심중한 관리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3927


 

첨부파일
첨부파일
061120 중국 국무원 외자은행관리조례 제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