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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가정보산업부 무선전신관리규정 제정
  • 작성일 2006.11.22.
  • 조회수 1465
중국 국가정보산업부 무선전신관리규정 제정의 내용

중국 국가정보산업부 무선전신관리규정 제정


 


중국 국가정보산업부(國家信息産業部)는 2006년 10월 16일 무선전신설비발사특성인가검사기구인정방법 (無線電設備發射特性核準檢測機構認定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 및 개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무선전신주파수분류규정(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頻率劃分規定, 이하 규정이라 함)을 공포하였음.


 


동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2003년 세계 무선전신통신회의에서의 아젠다와 관련하여 달성한 합의에 근거하여 중국의 주파수 분류 규정과 국제 주파수 분류의 조화를 유지함. 둘째, 국내 무선전신 업무의 발전상황과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개정한 것은 중국의 무선전신 주파수 분류 규정이 무선전신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업무 발전의 수요에 더욱 부합됨. 셋째, 부서 규정에서 요구한 양식에 따라 개정을 진행하였음.


 


동 방법은 행정허가법에 따라 유보할필요성이있는행정허가항목에행정허가를적용할데관한국무원의결정(國務院對確需保留的行政審批項目設定行政許可的決定)에서 규정한 행정허가 항목인 무선전신설비발사특성인가검사기구인정을 규정의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동 방법은 주로 검사기구의 인정조건, 인정절차, 검사기구의 의무와 모니터링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음.


 


상술한 두 개 규정의 제정은 주파수 관리 법령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파수 자원을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무선전신 발사설비 관리, 무선전신 방송국의 설립을 규범화할 것이며 공중전파 질서의 유지에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37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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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2 중국국가정보산업부 무서전신관리규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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