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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음반 제품 도매, 소매, 대여관리방법 개정
  • 작성일 2006.11.24.
  • 조회수 1528
중국 음반 제품 도매, 소매, 대여관리방법 개정의 내용

중국 음반제품 도매, 소매, 대여관리방법 개정


 


  중국 문화부는 2006년 11월 15일 음반제품 도매, 소매, 대여관리방법(音像製品批發, 零讐, 出租管理辦法, 이하 이라고 함)의 개정을 공포하고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법은 5개 장 52개 조항으로 구성됨.


 


  동 법을 개정한 이유는 첫째, 음반시장환경이 최근 5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 관련 관리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시급하며, 음반시장의 현대적 유통 네트워크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함임. 둘째, 중국 정부는 음반시장의 관리방식을 많이 개변하여 이를 입법의 방식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셋째, 최근 5년 내 중국에서 제정된 행정허가법 등은 행정관리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여 이러한 법령들에 부합하기 위함임. 넷째,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문화시장종합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개혁을 진행하여 새로운 법 집행 주체의 법적 지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동 법은 현재 음반제품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음반경영의 시장접근 장벽을 감소, 철폐하며 국내음반제품의 발행과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농촌문화시장을 번영시키기 위하여 음반경영업체의 중국 국산 음반제품과 농촌지역에서 음반제품의 발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음.


 


  최근 문화부는 음반 체인경영 등 현대유통 방식의 발전을 장려하여 왔고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음반 체인경영은 일정한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음반 체인경영의 발전이 아주 느림. 동 방법은 체인경영의 시장접근 장벽을 감소하고 등록자본에 대한 요구를 낮추었으며 체인경영의 본사 설립할 때 일정한 경영면적을 구비해야 된다는 규정을 철폐하였음.


 


  음반제품의 발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동 방법은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벌의 수위를 높였으며 동시에 음반제품 경영의 매 과정에 따른 행정법률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동 법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는데 문화행정부서는 음반제품 도매, 소매, 대여, 체인경영 업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음반제품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음반제품 도매, 소매, 대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인가할 경우, 인가문서를 공개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394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113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력법 개정 초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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