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자진납세신고방법 제정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11월 8일 “개인소득세자진납세신고방법”(個人所得稅自行納稅申報辦法(試行), 이하 ‘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의 납세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5가지 상황과 신고내용 등 관련 신고절차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함.
납세자가 반드시 세무기관에 자진 신고해야 될 5가지 상황은 첫째, 연 소득이 12만 위안일 경우, 둘째, 중국국내에서 두 곳 또는 두 곳 이상에서 임금 또는 급여를 취득할 경우, 셋째, 중국 외에서 취득한 소득, 넷째, 납세를 해야 되는 소득을 취득하였는데 대신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다섯째,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을 포함함.
동 법에 따르면 첫째 경우에 부합되는 납세자, 즉 한 납세연도 내에 취득한 전부의 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취득한 납세소득이 대신 납세의무자에 의해 공제되었거나 납세자 자신이 세무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납세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연도 종료 이후 반드시 납세기관에 납세신고를 재 신청해야 함. 둘째 내지 넷째 경우에 부합되는 납세자는 소득을 취득하였을 때, 반드시 동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금액을 신고해야 함. 다섯 째 상황은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납세신고 방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고 세무총국은 밝힘.
동 법은 연 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한 납세자는 반드시 납세연도가 종료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연간 소득액, 납세금액, 이미 납세한 금액, 세금 환급 금액과 관련 개인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함. 신고해야 할 연간 소득금액은 개인소득세법에 규정함 11개 납세금액을 포함함.
동 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액을 계산할 때,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내지 9항에 규정한 면세소득,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6조에 규정한 면세 가능한 중국 외 소득 그리고 실시조례 제25조에 규정한 세금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 법은 총 8개 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방법의 제정근거,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장소, 신고기한, 신고방식, 신고관리, 법률책임, 집행기한 등 측면에서 자진납세신고의 구체적 신고 조작방법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http://politics.people.com.cn/GB/1027/50155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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