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공상총국 의료광고관리법 개정
  • 작성일 2006.11.30.
  • 조회수 1246
국가공상총국 의료광고관리법 개정의 내용

국가공상총국 의료광고관리방법 개정 시행


 


  중국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위생부(衛生部)는 2006년 11월 10일에 연합으로 의료광고관리방법(醫療廣告管理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개정 및 공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국가공상총국과 위생부는 최근 의료광고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2005년 중국 전국의 의료광고 경영금액은 76억 위안에 달하며 상품유형 광고 경영금액 중에서 제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광고는 공중들이 의료정보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힘.


 


  적극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에 광고 중에 허위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이 많아져 광고시장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부정적 역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위생부와 국가공상총국은 강조하였음. 위법의료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이미지에 손상를 끼치고 매체의 공신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공중들의 불만과 반감을 야기시키고 있음.


 


  새로 개정된 방법은 위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법광고를 한 광고주와 광고경영업체에 대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의료광고의 발행을 정지시키고 광고경영업체의 의료광고경영과 발행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위생행정부서와 중의약관리부서는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나아가서 의료기관영업허가증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8073


 

첨부파일
첨부파일
061130 국가공상총국 의료광고관리법 개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