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력법 개정 초안 마련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등 부서는 2006년 말까지 “전력법”(電力法) 개정초안을 제정하여 중국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중국의 현행 전력법은 1995년 12월 28일 제8기 전국인대상무위 제17차 회에서 통과되어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동 법률은 총 10장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전력건설, 전력생산과 배전망 관리, 전력공급과 사용, 전기가격과 전기비용, 농촌전력건설과 농업용전기, 전력시설의 보호 및 관련 법률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법이 시행된 이래 전력사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 촉진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전력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킴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전력 체제의 개혁의 추진과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전력시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전력법의 개정이 시급하게 되었다고 강조함.
국가개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법의 개정초안에서 현재 전력체제개혁 중의 주요문제, 예를 들면 가격형성 메커니즘, 시장 모니터링 체계, 전력 독점 및 전기에너지 절약 등 면에서 건의하였음.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8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