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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中, 내년 외자기업 우대제 폐지 검토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116
中, 내년 외자기업 우대제 폐지 검토의 내용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4일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페이창훙(裵長洪) 소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자를 이용한 경제성장을 계속 추진할지라도 국제투자 구조의 변화 및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반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내달초 개최될 예정인 제16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6期 5中全會)에서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일명 11.5계획)을 통해 새로운 외자 정책을 입안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1.5 계획 기간에 외국자본에 대한 무차별적 특혜 조치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탈피, 중국계 자본기업도 내국민 대우의 요구에 따라 점차 외자기업의 기준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 우대정책은 해당 업종에서 평가기준을 제대로 실현, 높은 수준에 이른 기업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선 중국 정부는 법률적 예외 조항과 함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도 각종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향후 중국 외자정책의 5대 방향으로 ▲산업 진입 허가정책의 완비 ▲산업 표준화 관리의 법제화 ▲개방의 계속적 확대 및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관료적 폐단 철폐 ▲개혁 심화 및 신흥시장 창출 ▲외자 기구와 협력을 통한 과학 연구개발 투자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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