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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최고인민법원 해상보험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 2006.12.01.
  • 조회수 1094
중국 최고인민법원 해상보험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의 내용

중국 최고인민법원 해상보험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제10호 令을 통해 2006년 11월 29일 해상보험분쟁심리의약간의문제에관한규정(關于審理海上保險糾紛案件若干問題的規定, 이하 규정이라 함)을 공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동 규정의 제정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음.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중국에는 해상법, 보험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원에서 해상보험분쟁사건을 처리할 때 여전히 동일한 조항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과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여 서로 다른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이한 판결을 하거나 인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법통일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사법실천 과정 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동 규정을 제정함.


 


동 규정은 법원에서 심리하는 해상보험분쟁에 적용되고, 해상보험계약분쟁, 해상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는 분쟁을 포함함.


 


동 규정은 4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적용,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해제와 양도, 법적 책임, 보험회사의 배상에 대한 대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현재 해사사법 실천 과정 중에서 급박히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사사법 실천이 신속히 발전되고 보험분쟁사건이 대폭 상승하며 새로운 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현실에서 동 규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해상법 중의 보증조항이란 무엇인지, 보험이익이 무엇인지 등등의 문제는 해상법의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임.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52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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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01 중국최고인민법원 해상보험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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