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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광산안전법 개정 계획
  • 작성일 2006.12.09.
  • 조회수 1073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광산안전법 개정 계획의 내용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광산안전법 개정 계획


  2006년 3월에 개최된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라 함) 제4차 회의에서 62명의 전국인대 대표들은 광산안전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광산안전법의 개정은 국무원 2006년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현재는 전국인대 대표 및 법률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및 보완하고 있음.


  중국 현행의 광산안전법은 1992년 11월 7일 제7기 전국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되어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동 법령은 총 8개 장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광산건설의 안전보장, 광산채굴의 안전보장, 광산기업의 안전관리, 광산안전의 모니터링, 광산사고 처리 및 관련 법률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10월 11일에 국무원의 인가를 거쳐 노동부는 광산안전실시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음.


  최근 중국에서 광산 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광산안전법의 개정할 데 관한 요구가 더욱 많아졌고 이에 따라 광산안전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음.


  전국인대 대표들은 석탄광산안전법을 제정할 데 관한 건의도 제기하였는데 중국 국가안전모니터링총국은 동 법령의 제정은 기존의 안전모니터링체제와 관련 법령 및 법규와의 연관성 등 중대한 문제와 연관이 있기에 광산안전법의 개정 및 관련 안전생산 등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힘.


 http://npc.people.com.cn/GB/15017/5126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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