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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보험모니터링위원회 회사고급관리인원의 책임강화 규정 마련
  • 작성일 2006.12.12.
  • 조회수 1196
중국 보험모니터링위원회 회사고급관리인원의 책임강화 규정 마련의 내용

중국 보험모니터링위원회는 회사고급관리인원의 책임 강화 규정 마련


 


  중국 보험모니터링위원회(保險監督管理委員會)는 보험회사의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경제책임에 관한 회계심사 업무를 규범화하며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임기 내 경제책임과 경영실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일 보험회사이사및고급관리인원경제책임회계심사관리방법(保險公司董事及高級管理人員經濟責任審計管理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였음.


 


  동 방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 회계심사 기관에 회사의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중간심사 및 퇴임 후 경제책임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할 것을 의뢰해야 함. 회계심사의 범위에는 회사 자산채무, 변제능력상황 등의 진실성, 회사의 중대한 경영결정의 합법성, 내부 모니터링 제도의 수립 및 집행상황 등을 포함함.


 


  국유독자회사에 대해 방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회사에 대한 회계심사 범위에는 국유자산의 가치 유지와 증가상황, 임기 내 경영목표의 완성 상황, 경영활동 중 내부 모니터링 제도의 위배여부와 의사결정 과정 중 불법행위 또는 권리 남용 행위로 인하여 국유자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등을 포함함.


 


  보험회사가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경제책임에 관한 회계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모니터링위원회는 신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만약 회계심사를 받는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회계심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또는 관련 증명자료를 은닉, 위조, 폐기, 이전 등을 할 경우 2만 위안 내지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함.


 


 http://www.chinalaw.gov.cn/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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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2 중국보험모니터링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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