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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최고인민법원 인터넷저작권 사법해석 공포
  • 작성일 2006.12.14.
  • 조회수 1201
중국 최고인민법원 인터넷저작권 사법해석 공포의 내용

중국 최고인민법원 인터넷저작권 사법해석 공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12월 7일 컴퓨터인터넷저작권분쟁과관련된사건을심리할때법률적용약간의문제에관한해석(關于審理涉及計算機網絡著作權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이하 해석이라 함)을 개정하고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함.


 


  동 해석은 2000년 11월 20일에 통과되어 11월 22일부터 시행하였음. 동 방법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인터넷저작권 분쟁의 관할 법원의 확정,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 인터넷 저작권 침해자 및 처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동 해석에 대한 개정은 제3조를 삭제한 것임. 원래 제3조의 내용은 이미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전파된 작품은 저작권자 또는 동 작품을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아 전재, 발췌 편집할 수 있다고 허락한 이외에는 사이트가 전재, 발췌 편집할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출처를 밝힐 경우, 권리 침해가 되지 않음. 그러나 사이트가 전재, 발췌 편집한 작품이 관련 신문의 전재작품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권리 침해로 인정할 수 있음.


 


http://www.chinalaw.gov.cn/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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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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