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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가해양국 해역사용권 등록법 제정
  • 작성일 2006.12.18.
  • 조회수 1121
중국 국가해양국 해역사용권 등록법 제정의 내용

중국 국가해양국은 해역사용권등록법 제정


 


  중국 국가해양국은 2006년 12월 9일 해역사용권의 관리를 강화하고 해역사용권 등록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물권등록의 일반 요구에 근거하여 해역사용권등록방법(海域使用權登記辦法, 이하 이라 함)을 제정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중국해양국은 2002년도에 해역사용권등록법을 제정하였음. 이번 새로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새로 공포된 해역사용권관리규정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해역사용권이 중요한 용익물권으로서 변동 공시, 공신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임. 동 법의 제정은 해역사용권 등록제도를 더 한층 완벽화 하고 적기에, 정확하게 해역사용권의 귀속을 확정하는데 유리하며 해역 권리소속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리함. 또한 해역사용권 교역의 거시적 조절과 모니터링에 유리하고 각 해양산업의 해양사용 모순을 해결하는데 유리함.


 


  동 법은 총 5개 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해역사용권의 탄생, 변경, 말소등록 및 등록자료의 관리, 자문을 포함함.


 


  해역사용권은 인가 권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록하는 방법을 채택함. 중국 국무원이 인가하는 항목은 국가해양국에서 등록하고 현급 이상 정부가 인가하는 항목은 해역 사용을 인가한 지방 정부가 등록하며 구체적 등록업무는 동급 해양행정주무부서에서 책임짐. 해역사용권 등록자료는 속지주의 관리를 시행하고 직할시, 區를 설치한 시, 현 해양행정주무부서는 관할 해역 내에서의 등록자료의 관리를 담당함.


 


 http://www.chinalaw.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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