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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토자원부 국토자원관리 규범성 서류의 합법성 심사법 제정
  • 작성일 2006.12.18.
  • 조회수 1115
중국 국토자원부 국토자원관리 규범성 서류의 합법성 심사법 제정의 내용

중국 국토자원부 국토자원관리 규범성 서류의 합법성 심사방법 제정


 


중국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는 2006년 12월 1일 국토자원관리규범성서류의합법성심사방법(國土資源管理規範性文件合法性審査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에 따르면 縣급 이상의 국토자원관리 주무부서에서 제정한 국토자원관리규범성서류와 기타 관련부서와 연합하여 제정한 국토자원관리와 연관이 있는 규범성서류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할 것을 규정함.


 


동 방법의 제정은 법에 따라 행정관리를 진행하고 국토자원관리제도 수립의 질을 제고하며 국토자원과리규범성서류의 합법성 심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함임.


 


동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자원관리규범성서류는 현급 이상의 국토자원 관리부서가 법률, 법규, 규정과 상급의 서류에서 규정된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공포한 국토자원관리 피관리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이 있는 로컬지역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한 서류를 가리킴. 또한 동 서류에는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 및 기타 사항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


 


동 방법에 따르면 현급 이상의 국토자원관리 주무부서의 법제업무기관은 본 부서에서 제정 및 공포한 규범성서류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하고 법제 업무부서의 합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규범성서류는 국토자원관리 주무부서의 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함. 또한 법제업무 주무부서는 규범성 서류를 받은 날부터 5개 업무일 내에 규범성서류의 합법성 심사를 완성해야 하고 동시에 동의, 철회, 직접 개정 또는 시행의 정지 등 심사결과를 제출 기관에 통보해야 함.


 


규범성서류의 합법성 심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 방법은 법제업무 작업인원이 규범성서류의 합법성 심사 과정 중에서 직책을 잘 이행하지 않거나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http://www.chinalaw.gov.cn/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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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국토자원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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