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 국토자원관리 규범성 서류의 합법성 심사방법 제정
중국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는 2006년 12월 1일 “국토자원관리규범성서류의합법성심사방법”(國土資源管理規範性文件合法性審査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에 따르면 縣급 이상의 국토자원관리 주무부서에서 제정한 국토자원관리규범성서류와 기타 관련부서와 연합하여 제정한 국토자원관리와 연관이 있는 규범성서류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할 것을 규정함.
동 방법의 제정은 법에 따라 행정관리를 진행하고 국토자원관리제도 수립의 질을 제고하며 국토자원과리규범성서류의 합법성 심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함임.
동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자원관리규범성서류는 현급 이상의 국토자원 관리부서가 법률, 법규, 규정과 상급의 서류에서 규정된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공포한 국토자원관리 피관리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이 있는 로컬지역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한 서류를 가리킴. 또한 동 서류에는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 및 기타 사항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
동 방법에 따르면 현급 이상의 국토자원관리 주무부서의 법제업무기관은 본 부서에서 제정 및 공포한 규범성서류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하고 법제 업무부서의 합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규범성서류는 국토자원관리 주무부서의 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함. 또한 법제업무 주무부서는 규범성 서류를 받은 날부터 5개 업무일 내에 규범성서류의 합법성 심사를 완성해야 하고 동시에 동의, 철회, 직접 개정 또는 시행의 정지 등 심사결과를 제출 기관에 통보해야 함.
규범성서류의 합법성 심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 방법은 법제업무 작업인원이 규범성서류의 합법성 심사 과정 중에서 직책을 잘 이행하지 않거나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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