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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무원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정
  • 작성일 2007.01.04.
  • 조회수 1233
중국 국무원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정의 내용

중국 국무원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정

 

중국 국무원 원쟈보우(溫家寶) 총리는 국무원 제481호 令을 통해 소송비용납부방법 (訴訟費用交納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은 총 8개 장 5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총칙, 소송비용 납부범위, 소송비용 납부표준, 소송비용의 납부와 반환, 소송비용의 부담, 사법구제, 소송비용의 관리와 감독, 부칙 등이 있음.

 

동 방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동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동 방법은 민사소송의 특별절차, 행정배상사건, 소송의 기각, 관할권 이의로 인한 항소사건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면제하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동 방법은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위안화로 계산하되, 만약 외환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일자의 중국정부에서 공포한 환율로 위안화 가격을 계산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함. 항소사건과 재심사건의 소송비용은 제1심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일자의 중국정부가 공포한 환율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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